우방 세르빌 상가 입주자 하수역류 하자 보수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644412
접수일자 2019-10-17
품목 기타주택·건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도 입주 (어디서) 우방 세르빌(누가) [이름] ( 상가)(무엇을) 상가 하수 역류 (어떻게) 상가 하수가 역류되어 건설업체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본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슴.(왜) * 소비자 요구사항화성시 우방 세르빌 입주 2년차임상가인데 하수가 역류가 되어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2년이 되어 가는데 해당 건설업체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슴해당 건설업체를 신고를 하려고 함.

답변 내용

-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소비자 내용으로 상가 건물 하수 역류 관련 내용으로 건설업체는 하자보수기간 이내로수리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해주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해당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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