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더 플레이스 다이닝에서 식사후 식중독(두드러기와 설사) 걸렸습니다.
상담 내용
남산 더 플레이스 다이닝에서 식사후 식중독(두드러기와 설사) 걸렸습니다.사건발생은 2019.10.16 저녁 9시에 디너를 먹었습니다.먹고 나왔을때는 거즌 11시 마감시간이 다되어서 나왔습니다.그리고 남산을 내려가고있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하나둘씩 나기시작하더니온몸이 간지럽고 심각한 두드러기가 발생되었습니다.그에 대해서 저는 집에가는 중간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드러기를 치료받고 다음날인 2019.10.17에도 병원에 내방하였습니다.그런데 남산 더 플레이스 다이닝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고객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보험처리도 안되며 보상에대한 합의도 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그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에 문의를 드립니다.첨부파일은 제 상태를 보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음식 섭취 직후 피부 알러지 부작용 발생하여 상심이 크셨으리러 짐작합니다. 음식에 의한 부작용으로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님께서 구입하신 제품을 섭취하고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되면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협의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