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기 부작용시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644542
접수일자 2019-10-17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저주파 맛사지기판매업체 입니다. - 보증기간 이후에 화장품과 맛사지기를 사용한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한다면 보상을 해드려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화장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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