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제품하자 반품 건(깔라만C )

사건번호 2018-0859939
접수일자 2018-11-26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2018. 5월 쿠팡을 통해서 마녀의 레시피 깔라만C 스틱 1박스 이용함 48000원2. 11월에도 2박스 이용하던중 세균과다 검출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반품후 환불받기로 함3. 쿠팡에 문의하니 남은 것 반품 후 환불해준다고 함4. 5월것은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하는데[전화번호]는 전화연결이 안됨

답변 내용

답변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구입가 환급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기사내용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