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장난감 발열로 인한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구매일 5월 초하자접수일은 5/15일(어디서) 현대홉쇼핑 (누가) [이름] 소비자 (무엇을) 아이전집 구매 (어떻게) 아이전집을 받은 후 구성품 중에 건전지로 소리가 나는 치발기 제품 (건전지가 동봉이 되어있었는데 )을 작동시키니3분 정도 작동하다가 꺼짐사비로 건전지를 다시 구매 하며 다시 사용하니 5분 정도 사용함장난감의 작동이 멈추면서 아이가 손에서 장난감을 놓고 소비자가 장난감을 손에 들어보니 심한 발열이 있고 제품 내부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남.
(왜) 소비자는 업체에 전화 하여 업체에서 회수해 갔고 이후 업체에서는 검품결과 정상이다. 라고 연락이 옴 소비자는 말 못하는 아이가 기기의 발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현대 홈쇼핑측에 민원을 접수하고 배상을 요청하였음. 홈쇼핑 고객센터에서 처음에는 도의적 책임으로 3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15만원의 배상금을 요청하였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대 홈쇼핑 총괄 실장과 상담을 진행함. 총괄 실장은 기계적인 사과와 메뉴얼을 ?는 듯한 태도에 소비자는 기분이 상하게됨. 담당자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7만원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함. ---------------------------------제품가격 38만원*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15만원
답변 내용
신체적 부작용의 인과 관계가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그러나 자녀는 다치지 않았고 소비자가 현재 요청 하고 있는 배상 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음.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후 소비자가 업체와 통화를 원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다시 전화 주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