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가루 쇳가루 검출

사건번호 2020-0309485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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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가루 쇳가루 검출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플러스 농원" 업체에서 2019.10.5. 일자에보리새싹가루 분말을 포함하여 귀리가루 검은콩가루를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피해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 같이 구매한 상품들도 같은 곳에서 제조되었을텐데 섭취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또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0.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해당업체 새싹보리 소보원 쇳가루 검출된 보도자료 확인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같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다른 식품 포함한 보상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최근 소보원에서 발표한 금속성 이물질 및 대장균 기춘초과 검출 식품은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 해당되는 바 판매사는 우리원의 시정(리콜)권고에 따라 해당제품 회수.

폐기. 환급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했습니다.다만 제품명 판매사 용량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 등 제품정보가 조사제품명과 전부 동일한 제품만이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이 다른 제품은 기준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판매사로 연락하시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식품 새싹보리 유통기한은 2020.2.6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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