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위해성 보도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09373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1년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새싹 보리분말을 구입함.2.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금속이나 대장균 검출된 제품에 대해 알고싶음 제품명: 보리 어린잎 분말 제조사 ; 맑은물 판매사: 가루애*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5/26)의거 금속성 이물 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함.더 많은 정보를 원하셔서 한국 소비자원 담당 부서 안내함-위해 정보국 위해 관리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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