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309599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개월전 구매 (어디서) 맑은들(누가) 신청인 (무엇을) 새싹보리분말 (어떻게) (왜) -구매후 설사를 복용하면서 한달동안 함 -유통기한 2021.9월까지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2년은 괜찮다고 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새싹보리분말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요청

답변 내용

*부작용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제조사측 제출 환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 관련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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