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구입한 냉장고 냉동불량으로 A/S요청시 수리불가할 경우 보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1.2014년 7월경에 LG제품의 냉장고 구입 - 구입가; 2.900000원 - 제조일자: 2013년 5월 - 구입영수증은 없음. 2.냉동실이 안 되어 7/11일 A/S신청- 7/13일(금) 처음 방문 - 수리 못하여 7/21(토)까지 계속 날마다 방문 - 수리 해 봄.
3.결국 냉장실까지 안 되어 업체에서도 수리불가하다며 감가 상각 후 120만원 정도 환급 해 준다 함. 4.현재 해당 제품보다 1단계 아래 제품 구입가격 알아봤는데 300만원 정도임. 5.업체측에서 감가상각 후 환급해 준다는 금액 약 120만원은 너무 적은데 규정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관련 규정에 의거 (2018.2.28 개정)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발생한 피해 또는 수리불가능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 *2012년 이후 구입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임.
- 감가상각비 계산은 구입가격* 사용연수/내용연수 - 감가상각후 잔여금액은 구입가격 - 감가상각비임. - 냉장고 내용연수는 7년임. 2.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함.다만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함.
-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도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함. 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참고 업체측에 품질보증기간 기산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환급금액에 구입가의 5% 가산했는지 등 문의 확인 후 원만한 협의 불가시 재상담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