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하자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531471
접수일자 2018-07-18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 개인정보는 현재 알려 주지 않은 것임. 소비자공인네트워크 가 나라에서 하는지 문의함. 의류 세탁 사고임. - 옷을 세탁의뢰 하였는데 손상이 와서 세탁소에서 제품 구입처에서 심의를 하여 - 세탁과실이라고 하여 세탁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함. - 고객 명의를 훼손한 것임.

- 세탁소 행실로 인해 제품 구입처에는 얼굴을 들고 갈수가 없다고 함. - 소비자는 보상 보다는 해당 업체가 사과를 하면 끝날수 있는 것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 가는것 같다고 함. ---------------------------- - 세탁의뢰한 이후 의류가 망가졌음 - 의류의 자체 문제가 있다고 함.

판매자 측에서 심의의뢰 했다함 - 결과는 세탁 과실로 나왔으나 세탁업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의뢰한 곳으로 연락을 해보니 한국소비자원으로 2차 의뢰 가능하다함 - 서울 의뢰기관 연락처 확인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해당 의류를 소비자분이 직접 심의 의뢰하여 세탁소 과실로 나온다면 세탁소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요청을 하시길 안내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심의 [전화번호] 로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전화번호]번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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