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웰 저주파 마사지기 부작용에 대한 사업자의 미흡한 처리

사건번호 2018-0536723
접수일자 2018-07-20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마사지기를 구입하고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상품을 배송받았습니다. 사용설명서 꼼꼼히 읽는 편이라 24시간 이내에 같은 부위에 사용을 말아달라는 말도 착실히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사용한 7월 9일 정도부터 복부와 옆구리에서 붉은 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피부가 민감성이 아닌지라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도 부작용이 발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낫겠지 싶어서 일단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점이 점점 커지더니 사진과 같이 아토피 피부?처럼 변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한 편으로는 짜증도 나서 사용설명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피부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사람마다 피부는 다르다.

(전기마사지) 패드에는 유해물질이 없으니 패드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 피부가 좋은 피부?가 아니다라는 말 밖에 안 되어 황당해져서 멍 하니 있었더니 그 쪽에서 ''뭘 원하느냐?''물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잠시 기다려달라며 전화를 일단 끊더군요.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병원에 가서 본 회사 패드에 유해물질이 있어서 피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랍니다.

이상이 있어야지만 보상을 해주면 물건은 물건대로 사서 쓰레기 되고 피부는 피부 고치는대로 돈 나가게 되나요? 피부때문에 가족들 어렵게 시간 맞춰서 다 모이기로 한 여름 휴가 계획까지 취소한 게 제일 아깝고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병원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이런 글 올리는 시간과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 몰라라 하는 휴먼월드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 5월 29일 저주파 마사지기를 구입후 6월초에 배송받아 사용하였으나 7월 9일경부터 피부에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화면 상단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전체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품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화면 중간에서 확인되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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