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냄비 사용중 파손

사건번호 2018-0531698
접수일자 2018-07-19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구매한지 오래된 냄비 본체는 버리고 유리 뚜껑만 다른 용기에 사용 하고 있음. - 사용중에 유리 뚜껑 퍽 하고 파손됨. -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제조사나 판매처 오래 되어 알 수 없음.

답변 내용

- 보증 기간 경과한 경우로 본체 없고 구매처 제조사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배상 요구하기 어려움 양해 부탁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