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피자 돌 이물질 혼입 치아 손상

사건번호 2018-0502365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월 17일 도미노 피자를 시켰었음. - 먹다가 돌을 씹고 치아가 손상이 됨. - 보철 3개가 깨져버림. - 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었음. - 치과 치료를 하고 연락을 달라고 함. - 밥을 먹을 수 없어 다음날 치료를 한 후 150만원이 발생함. - 업체에서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함.

- 새마을 금고 보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함. - 몇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태도가 돌변함. - 본사에서 재료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보험사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연락이 옴. - 법률자문을 구하자 입증자료가 없어 처리가 어렵다고 하며 보험 처리 거부하고 있음.

- 지금 피자는 모두 폐기한 상태임. - 소비자는 이물 혼입 됐었던 피자의 사진등은 모두 갖고 있음. - 배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업체측에 배상 요청가능하다는 근거 확인이 어려움. -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자측에 배상 요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피해구제 접수하시기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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