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 분실보상 여부

사건번호 2018-0496484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7월 5일 음식점에서 구입한지 2주일된 나이키 운동화를 분실 -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음식점에서는 분실 보상 거부 - 보상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답변 내용

- 법적을 보상 을 받을 실수 있음 - 132번 법률 기준 문의 - 소비자 분쟁기중에 있는 배상 비율표에는 95 %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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