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의 가열로 인한 가스렌지상판 파열의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20.11 초(어디서) 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냄비(어떻게) 홈쇼핑에서 타지않는 냄비라고 해서 구입 사용을 하던중 냄비의 내열로 상판이 유리로된 가스렌지가 펑 하면서 파열이 되었음9년이된 가스렌지인데 A/S을 받으려고 하니 동일제품이 없어서 상판교체가 안된다고 함(왜) 그러면서 감가상각 금액을 적용 20만원보상을 해준다고함당시 43만원에 구입한거라 억울함. 100%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가스렌지값 배상
답변 내용
구입한 냄비는 환급이 가능하며소비자가 9년동안 사용하던 가스렌지로 감가상각금액이 발생전액의 보상은 어려움을 설명감가상각을 제한 20만원정도가 적정함을 알리고 소비자도 수긍 배상 받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