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입한 게르마늄라텍스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5.22 중국 장가계여행중 게르마늄라텍스 제품을 1758198원에 구입함. - 귀국 후 라돈 사태를 접하고 라돈아이로 측정한 바 정상치의 5배 카나리로 측정한 바로는 4배의 측정치가 검사되어 쇼핑센터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함. - 인솔여행사인 하나투어에 이의제기하니 2018.7.5 한일원자력(주)에서 이상이 없다는 성적서를 보내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신청인은 반품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신청인에게 국외여행중 구입한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나 판매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의 결과치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려움을 2018.7.22. 14:54 설명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 기타 정보 제공하고 이 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