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먹고 탈이 난 라면과 식혜의 성분검사 의뢰

사건번호 2018-0504312
접수일자 2018-07-1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마트 팔도라는 회사 남자라면과 비락식혜를 구입함. 할인행사를 해서 여러개를 구입함.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남.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임.

답변 내용

-성분검사 의뢰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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