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틔내부의 분진으로인한문의

사건번호 2018-0496509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nh임대아파트에 거주을 하고 있음 아파트에 분진이 일어남 -시공사에 접수해도 원인을 알수없다고함 두통과설사등이 분진으로 나는것인지는 알수 없음에 분석등에문의

답변 내용

임대아파트의 분진으로 원인을 알수없다함으로 불편한 생활을하는것으로 관할지자체에도움이 필요함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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