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층간소음과 하자부분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문의함

사건번호 2020-0177056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입주(어디서) LH주택공사가 시행업체임(누가) 소비자(무엇을) 입주한지 1년된 공공임대아파트(어떻게) 층간소음과 하자때문에 사업체로 의뢰하니 분양후(10년차)에 해결된다고 함(왜) 입주1년차인데 거주하면서 층간소음과 하자를 분양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하자와 층간소음부분을 사업체로부터 빠른 기간내에 해결되었으면 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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