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층간소음과 하자부분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입주(어디서) LH주택공사가 시행업체임(누가) 소비자(무엇을) 입주한지 1년된 공공임대아파트(어떻게) 층간소음과 하자때문에 사업체로 의뢰하니 분양후(10년차)에 해결된다고 함(왜) 입주1년차인데 거주하면서 층간소음과 하자를 분양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하자와 층간소음부분을 사업체로부터 빠른 기간내에 해결되었으면 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