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킨 매트유해물질 검출 관련 처리 불만

사건번호 2018-0504303
접수일자 2018-07-10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12.유아용 매트 구입햇는데 안전성 문제로 TV 보도되었던 제품으로 본사에서 명시한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상태임 - 업체에서는 리콜 상품 일정기간 이후 교환진행 할 예정으로 답변 받게되었는데 아이는 바닥에서 불편하에 생활해야하며 언제 교환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릴수 없는 경우임 - 빠른 교환 안될 시 구입가 환급으로 처리 원함 - 현재 업체 전화 연결안되고있으며 사이트또한 상담 창구 폐쇄되어 문의할 수없는 상태이므로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함 디자인스킨

답변 내용

- 회사 자체 리콜 진행되는것으로 현재 소비자원 지침이없어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설명드림 패해구제 신청후 조정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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