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뒷면 훼손되어 교환환급 기준

사건번호 2018-0515112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사기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12 어머니가 소풍 터미날 내 뉴코아에서 도자기로 된 접시 구매함. -뒷면이 송곳으로 찍힌것 같이 되어 있음 -같은곳에서 한달전에 구입한 제품도 제품 뒷면이 훼손 되어 있다고 함. -교환환급 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라면 7일내 교환 환급 요청 하실 수 있으나 -일반 구매의 경우 반품의 경우 협의 사항입니다. -공산품 (주방용품)의 경우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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