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불량 무상수리 요청건

사건번호 2020-0056582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20일에(어디서) 수원역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시계를(어떻게) 236000원 카드결제(왜) 시계가 느려져서 수리를 받았으나 또 불량 발생으로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이후 시계줄의 불량으로 수리를 받고 이후 스크래치로 유리를 갈아야하는데 59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기 불량품이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무상수리를 요청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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