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과일 유통기간후 이물질 사건번호 2018-0509278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개월전에 디톡스(건조과일)를 구매함.. -유통기한이 3개월로 되어있고 개봉을 해보니 이물질이 생겼음. -관련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구매하고 보관중 유통기간 완료됨으로 이의 신청할수 없음.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