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셋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8-0495408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기타컴퓨터·주변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월 27일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에 헤드셋 구매 -롯데아이쇼핑몰 / 제닉스채널게이밍헤드셋 104210원 2.6월 28일 배송 -개봉 후 5분 사용(잡음이 몹시 심함) 3.6/29. AS보냄 -기기 이상 없다함 4.소비자의 컴퓨터와 헤드셋이 호환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환불해주겠다함 -위약금 제하고 환불 5.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 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 1차 무상수리-2차 제품교환(수리 불가능시)-3차 구입가 환급(교환 불가능시)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된 경우 또한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재발한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12?9.

소비자 통화-구매 내역서 보내주도록 안내함 :주문자번호[기타 정보]==> 사업자와 확인후 연락드리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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