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다리미 교환비용 과다

사건번호 2018-0508892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전기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16년 5월 경 필립스 무선 다리미를 \80000에 구입하였음. . 접속 불량으로 추측되나 A/S 센터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고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되어 무상교환은 불가능하고 교환비용 \71000을 요구함 .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도 않되고 교환비용 \71000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함

답변 내용

[이름] 상담원 확인 :감가상각후 \57500 환불키로 함[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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