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18-0508455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8,04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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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포를먹다가 돌을씹어서 치아가깨?는데요~ 보상이라고해준다는게 임시진료비랑 상품권오만원을준답니딘 그래서 제가기분이상래서뭐라했더니 자연애벗이라는 회사측에선 자기들 보험으로 넘긴다하는데요~ 그냥 손놓고 기다리기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지금교정중이라서 치료도받지못하고 임시진로하고 또 교정치과가 이곳도아니고 서울이라서~ 여러가지 애매합니다 처음있는일이라서~ 그냥가만히있는것도 아닌것같고 해서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6.29.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육포를 드시가다 이물질로 치아 파손에 따른 보상 문제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부작용 발생하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대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사업자측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식품 문제로 인한 치아 손상 원인이라는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사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입증확인되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업자가 치아 파손에 대한 과실책임을 시인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사로 이관하겠다고 한다면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하여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부작용 발생 원인이 해당 식품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식품 이물질 발견을 이미 개봉후에 확인하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져서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해 객관적은 증빙자료로 입증확인이 됨에도 사업자가 보상책임을 회피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구입영수증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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