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으로 받은 전기압력밥솥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320071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1년 전에(2019년) 전기압력밥솥을 상품으로 받다.2. 그 당시에 집에 사용하던 것이 있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꺼내 사용하다.3. 밥을 2번째 하려고 하는데 오작동되어 서비스센터에 가니 수리비가 7만원 이상 발생하다.4. 새제품인데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이의제기하자 1년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다.5. 2번째 사용하다 고장난 밥솥 무상수리요구하다.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정보제공하고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받아야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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