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스킨큐어에서 상품구매 후 트러블 문제로 환불 요구했더니 전액환불 해주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환불절차관련해서 셀트리온스킨큐어가 패치테스트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2020년 4월 11일저는 셀트리온스킨큐어에서 방문시 20만원상당의 스킨케어를 해주겠다는 이벤트당첨되었다며 연락와서 역삼역에 있는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방문했습니다. 케어를 받고 스킨큐어측에서의 계속된 영업술에 의해 120만원이라는 회원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제 피부가 좋은 상태였지만 무슨 이상한 기계로 제 얼굴 속피부를 찍었는데 속피부가 매우 건조하고조만간 6개월 뒤 피부가 안좋아질 거라는 말을 믿고 덜컥 12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하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 수분강화에 좋은 앰플 등 추천해주어 2박스씩 2가지 총 4박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20만원 회원권은 마일리지 120만원지급하여주는데 120만원 중 업체에서 챙겨준 앰플4박스로 약 52만원이 차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연간 10회의 스킨케어 마사지를 서비스로 제공해준다고 하였습니다.상담해준 직원은 처음 화장품을 구매하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4월11일 첫 회원권 구입하면서 체험으로 받은 마시지를 받고.. 구매 후 일주일 동안 앰플을 사용하면서 뽀루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속상하지만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차차 좋아지겠지하고 넘어갔습니다.2020년 4월 23일업체에서 특별히 저에게 바디케어서비스를 주겠다고해서 4월 23일경 저는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방문하여 바디케어와 구매한 앰플로 얼굴마사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날 받고 또 이마에 뾰루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마쪽 뾰루지라서 얼굴에 티가 좀 나지 않는 편이라 참았고 이또한.. 독소배출과정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뾰루지가 조금씩 올라올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2020년 5월 14일뾰루지가 산발적 올라와서 5월 14일경 카톡으로 업체에 말했습니다.
사진찍어서 볼과 턱에도 났다고 알렸으나 업체에서는 호르몬문제 마스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제가 코로나가 발생한 1월말부터 쭉 써왔을 때도 얼굴에 트러블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셀트리온스킨큐어에서 화장품을 쓰고 유독 이렇게 트러블이 계속 나는지...더이상 이 것은 독소배출도 아니고 나와 맞지 않은 화장품이라고 판단되어 업체에 환불절차를 물었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절차는 말해주지 않고 업체로 방문해서 진정케어 받아보자고 자꾸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전 앰플을 발라봤습니다. 다음날 다시 코옆에 뾰루지가 또 올라와이제품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환불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2020년 5월 19일 동네 피부과에서 염증주사도 맞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어렵게 피부과를 방문하여 받았습니다.2020년 5월 21일저녁 6시에 해당업체에 방문햇습니다.업체에서는 진정케어부터 받자고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 모든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부하고환불절차를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업체측은 계약청약철회는 7일이내라고 해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트러블이 난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패치테스트"를 꼭 받아서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뽑았다고 했지만 의사의 진단서는 믿을 수 없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말한 최선은 차감되지 않은 마일리지 120만원중 68만원은 돌려줄 수 있따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집에 있는 안뜯은 앰플2박스와.. 미사용 앰플 4개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고 트러블이 났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고 했찌만 자신들 제품때문에 트러블이 났다는 증거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업체에 나왔습니다.2020년 5월 22일 셀트리온스킨큐어 본사 고객센터와 전화상담 셀트리온스킨큐어 홈페이지상 환불규정상 트러블문제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캡처사진 有)계약상 규정상(계약서 사진 有) "대학병원의 패치테스트"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오로지 대학병원 패치테스트를 통해서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답변하였습니다.제가 미리받아놓은 의사 진단서는 안된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문의 하는 것은 셀트리온스킨큐어에서 요구하는 "패치테스트"만이 제가 환불받는방법인지 문의차 글 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거부하고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상담요청품절로 되어 있는 제품을 정가로 판매를 함이부분도 추가 환불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부작용도 발생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제품으로 사용후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시 '피부반응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환급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의사의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6.2일 피해구제 접수시에 내용 기록을 하실것을 안내함=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