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치료 수업중 다친 경우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490278
접수일자 2018-07-04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이가 아동 발달센터에서 치료수업을 받던중에 다침 2.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어깨뼈가 골절이 되었다. 3. 선생님의 과실로 다친 상황이다. 4. 치료비는 얼마 안나왔는데 유치원도 못가고 있는 상태이다

답변 내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어른 같은 경우 일실소득 정도가 배상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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