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농사 농약 새는 제품을 판매

사건번호 2018-0491689
접수일자 2018-07-05
품목 기타농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고추 농사를 짓는데 농약+영양제(혼합해서사용하는) 대박근2. 2012년 8월제품을 86세 노인께 판매를 함.3. 줄줄 샘4.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남5. 판매자 : 한국농약백화점 (괴산에는 한군데 밖에 있음)소비자 의견 : 제품을 판매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큰 농약방이 파는게 마음에 들지 않음. [전화번호]

답변 내용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농약의 경우 성분이상 용량부족 유효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작물 피해시 경비 및 예상수익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 -예상수익액은 당해작물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당해 년도 농가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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