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감총 플라스틱 위험노출 교환 보상

사건번호 2018-0596533
접수일자 2018-08-09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동 롯데마트에서 8월초 머프건을 39900원 구매를 함 -머프건 속에 동그라미에 스크래치.이물질이 있어 문의시 롯데마트와 제조사 문의시보험사에서 보상해 준다고 함-교통비와 연차 사용한것을 보상을 해 준다고 하였으며 머프건으로 보상해 준다고 함 천안에서 2회-반품하고 환불을 받음 -장남감이 플라스틱에 (사출가루가 있었음 ) -롯데마트 [전화번호](영업과장)

답변 내용

-업체 통화하여 교통비 관련 협의조정해 보겠다고 함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 안내함 -8월9일 업체 전화시 통화 안됨 -9월1일 업체 확인시 환불처리는 되었고 보험 기준이 없어 처리가 안되었음(외국계 회사 완구제품은 사출가루가 약간 있을수 있음) 소비자 4시28분 확인시 보상처리 어렵다고 하여 머프건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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