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가오리찜을 먹고 식중독에 걸림
상담 내용
- 11일 식당에서 가오리찜을 먹음 - 2시간 후 두드러기가 남 - 병원에서 식중독이라고 함 - 업체로 문의하니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 식당에서 가오리찜을 먹고 식중독에 걸림 - 진료비 일실소득 보상가능함 -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라고 알려드림
- 11일 식당에서 가오리찜을 먹음 - 2시간 후 두드러기가 남 - 병원에서 식중독이라고 함 - 업체로 문의하니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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