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현상 일어나는 스마트폰의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564316
접수일자 2018-07-3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7.13.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14일 배송을 받음. -14일 작동을 위해 충전을 했지만 발열이 심해 피신청인에게 반송을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함. -신청인은 발열 현상 일어나는 스마트폰의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2018.7.31 11:23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본 사건의 취소 및 해당 물품 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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