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공식대리점에서 수리 불가 판정받아서 새폰으로 교체했는데 수리 가능함

사건번호 2018-0617673
접수일자 2018-08-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몇일 전 집사람이 핸드폰(아이폰)을 쓰는 중인데- 핸드폰 전원이 갑자기 불이 안들어옴- 아이폰 공식 인증센터에 가지고 가서 맡겼는데- a/s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함- 비용 42만원 발생된다고 말만 함- 핸드폰은 사용 불가하다고 함- 리퍼비용보다 새로 구매하는게 더 저렴- 아이폰6s- 핸드폰을 새로 구매함- 위약금 30만원이 남아 있어서 일시불로 결제하고 새로 구매를 함- a/s센터에서 이전 핸드폰을 수거해서 사설 수리점으로 갔더니- 핸드폰이 사용이 가능함 - 핸드폰 배터리가 올해3월 교체를 했었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배터리가 부풀어 있음- 사설업체에서 다른 배터리로 교체하니 정상 작동이 됨- 결국 배터리의 문제였음- 애플 공식 인증센터에서는 리퍼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핸드폰을 바꿨음- 근데 배터리만 교환하니 정상 작동되는 핸드폰임- 위약금 30만원까지 지불했는데 억울함- 전화를 하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함- 새폰 구매한지 2일됐음- 청약철회를 원함(기존 핸드폰 사용하고 싶음)아이폰 6s / 일련번호 - 핸드폰 켜지지 않아서 확인 불가김해 앙츠[이름] / [전화번호] / [고유식별]

답변 내용

- 8/17 공문발송 _________ - 8/20 - 14:53 소비자 전원꺼져있음 - 문자로 상황전송 ---- 8/27 공문 회신 - 기계 일련번호 확인 필요 - 센터에서 밝혀지지 않은 증상이 있을때는 전체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이 많음 - 유상수리를 안내해드렸는데 거부했음 ---------------- 8/29 업체 연락 2;00 - 공문 확인바라는데 첫 상담원이 제대로 알고 있을 듯 하여 다시 연락드린다고 함 ----------- 8/29 업체 연락 - 업체에서 소비자측으로 연락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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