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짐 분실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8-0617747
접수일자 2018-08-17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헬스회원권이 끝난 5~6개월이 됨 - 오늘 락커 짐이 다 버렸다고 함 - 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음 - 업체에서는 회원권 기간이 끝난 후에 분실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 어렵다고 함 - 회원권 가입 계약서에 회원권 기간이 끝난 후에 락커 기간도 끝난다고 안내 되어 있었음 - 소비자가 6월까지 계약이었지만 까먹어서 뒤늦게 연락을 받았음. 소비자 짐을 정리 했다고 함 -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보상을 원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 범위 밖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함 - 132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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