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복용중 용기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상담 내용
-상기인은 2018년 8월 121일 동래세계로약국에서 판피린 1통 5개를 2000원을 주고 구매함 -이에 8월 14일 복용하는 가운데 용기유리부분이 깨어져서 일부를 흡입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함 -소비자는 사업주에게 3만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 여부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기준설명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은 법률적 문제임을 설명드리리고 사업주와 통화하여 소비자분쟁기준 설명해드림 3. 사업주는 소비자님과 통화후 원만을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심 4. 사업주가 30000원으로 배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