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브레이크관련.위험성
상담 내용
작년11월쯤 베이비페어에서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사고서 아이 타고 다니다가 동생이 브레이크쪽 문제 있는거 같다고 as맡겨보라했는데.제가 그런거에 좀 둔감한편이라 그냥 계속 있다가 다음에 베이비페어갔을때 브레이크쪽 이상있는거 같다 물어보니 맡기라고 해서 as맡겼어요. 맡기고서 통화할때 물어보니 이상있는거 같아 뒷바퀴쪽(브레이크쪽)아예 교체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서 한동안 타다가.그동안 제가 또 그냥 둔해서 그냥 넘겼는지 뭐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6월7일에 버스에서 브레이크가 풀려 아이가 탄 유모차가 쭉 밀리면서 하차문쪽으로 가는거에요.너무 빠르고 긴박한 상황이라 놀래서 유모차 하차문쪽으로 쓰려지려는거 겨우 잡고.기사아저씨한테도 욕먹고.유모차 접고 타는거라 어쩌고 저쩌고..저상버스는 유모차 그냥 타고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모차 버스타고 그러면 그럴수도 있다 그런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제동생도 똑같은유모차 조카태우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유모차는 멀쩡했어요. 근데 유모차는 바로 맡기진 못했어요. 뚜벅이라 유모차는 항상 필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애 업고 힘들게 다녀야 되니까. 맡길수 있을때 맡기려구요.그러다.7월8일에 맡겼어요.베이비페어에서.
그냥 전화로해서 맡기면 유모차 넣어서 보낼 상자도 없고 베이비페어에서 맡기면 더 금방 as끝나거든요. 맡길때 꼭 보내기전에 연락달라. 받으면 연락 꼭 달라 했는데. 전화한번오고.제가 휴가중이라 못받았는데 전화한번하고 안받으니 문자 보내고 그담날 유모차 도착했네요. 그래서 그냥 요번엔 잘 고쳐졌겠지 하고.아예 뒷바퀴쪽이 있던거랑 다른모양이 와서 더 괜찮은걸로 보내줬나했죠.그리고서 첨으로 타고 동생네 인천갔다가 몇일뒤에 오는데 (7월21일) 인천역에서 지하철타고 그담정거장 동인천역에 내려서 급행 타야 되는데 유모차 브레이크가 움직이지 않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타고왔어요. 노량진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옆에사람한테 부탁해서 유모차 겨우 같이 들어서 노량진역에 내리고. 노량진역 1호선 야외라. 7월21일 그 더운 여름날 유모차 움직이지도 못하고 밖에 아이랑 같이 엄마동생 기다리며 1시간 넘게 있었네요.그날이 토요일이라 고객센터 연락도 안되고 그 제품 인스타에 있길래.거기에 글남겼더니 답왔더라구요.그래서 월요일 통화하고 화요일에 유모차 새거 보내준다고하고 맞교환했어요.수요일에 유모차 도착하고 금요일(7월27일)처음 썼는데 역시나...또 버스타고 30분 가는데 브레이크가 5번이 풀렸어요.
너무 심한거 같아서 동영상도 찍어놨네요. 6분정도 찍었는데. 거의 끝날때쯤 유모차 브레이크 풀리는장면 포착했어요.진짜 이 유모차는 아기엄마로써 다른 아이엄마들이 아기 태우면 안될거 같아 글 남깁니다. 너무 위험한 유모차구요. as두번에 새제품 교환 한번까지 했는데도 또 그러고...너무 열받아 연락했더니 책임자는 없다네요.
수입하는제품이라. 첨에 책임자 바꿔달라 했더니 책임자는 지금 안계신다라고 하더니 이건 수입하는거라 따로 책임자가 없다는 식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지만. 이 유모차 누구도 사용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다시 연락오거나 하는것도 없네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모바일로는 안된다고 해서 피씨방와서 남기는거라 첨부파일로 동영상 어케 남기는지 모르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유모차도 아기자동차인데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나고 새걸로 교체했는데도 고장나고 어떻게 아기가 타는 유모차라고 할수 있을까요.이러다 아기가 정말 큰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어요.정말 너무 가슴 졸였습니다.
이 글을 7월 30일에 남겼는데..등록이 안되었나요?답이 없어서 다시 남겨요. 그 유모차 회사는 아직까지 연락한통 없네요. 이런 책임감 없는 회사가 판매하는 유모차...우리 아기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해당 유모차의 품질 불량 문제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라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릴 수는 있으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약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위법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위해정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우리 원에서도 위해정보로 분류하여 소비자 안전확보 조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문의내용 중 사업자측에서 환급을 약속하였는데 혹시 현재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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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