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다녀와서피부트러블

사건번호 2018-0611243
접수일자 2018-08-1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에서 어제 파마를 하고난후 얼굴에 트러블 생겨 보상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안내 바람

답변 내용

- 정신적인 고통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함. 피부과의사에 미용파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소견서 발부 받아 의의제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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