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이용시 다친 병원비 문의

사건번호 2018-0609354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들이 어제 아래 피시방에 갔음 - 피시방을 이용하다 화장실에 갔음 - 화장실에 가서 미끄러져 다침 - 화장실 바닥이 물로 가득했음 - 며칠이 지나도 업체에서는 연락이 없음 - 병원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음 - 경찰이 업체쪽 편을 들어 그냥 갔다고 함 - 아들 다친 부위를 사진 찍어서 업체에 가져감 - 업체에서 60 소비자가 40 부담하고 싶다고 함 - 업체가 고발을 하라고 함

답변 내용

- 고발원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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