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에 따른 환불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263874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4.29(어디서) 집인근 대리점(누가) 어머님이(무엇을) 스마트폰 개통(어떻게) 터치가 잘 안되는 문제 발생(왜) 14일 이내에는 개통철회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그러나 제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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