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로 인한 탈모 치료비 청구

사건번호 2020-0263372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염색제 사용후 머리 가려움증과 탈모가 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환불 받았지만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치료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롯데홈쇼핑측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면 3급 병원의 진단과 트러블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오라하는데 3급 병원에서 트러블에 대한 진행되는 곳을 찾으려면 멀리가야하고 어려움이 있고 물어보니 테스타가 정확하게 나오는 확률이 안나올수 도 있다는데 큰 비용을 들여 해야만 하는 것인지?3급 병원의 진단 만은로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염색제로 인한 탈모 치료비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입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부작용 발생: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비자님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치료비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염색제로 인해 탈모가 발생되었다는 점이 전문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 병원 등을 통하여 '해당 염색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업체측에 치료비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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