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잔상
상담 내용
1. 2017년 10월 스마트폰 구입 2. 잔상으로 인해 교환요청 3. 1년 이내로 1회에 한해 무료 교환가능하다고 함 4.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1. 2017년 10월 스마트폰 구입 2. 잔상으로 인해 교환요청 3. 1년 이내로 1회에 한해 무료 교환가능하다고 함 4. 부당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