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과자

사건번호 2018-0603187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편의점에서 해태과자를 구입함 -먹어 보니 맛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이 많이 지남 -병원에 다녀온 상태인데 업체에 문의를 하니 별 반응이 없음 -해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편의점에 문의하라고 함 -과자비와 병원비 3만원은 청구할수 있는지? *업체에 전화를 하니 다른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교환을 해 간다고 함 -이런 과정에서 편의점 사장과 언쟁이 생김 -유통대리점과 편의점 제조업체에서 서로 떠넘김. -업체에 전화가 와서 방문을 한다고 함 -방문을 거절하고 10만원을 요구하니 너무 많다고 함 -신고하고 싶음

답변 내용

-편의점 사장님과 협의후 어려우면 다시통 화하기로 함*[전화번호] 편의점 사장님-업체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와 과자비용을 황급해 주신다고 함-계좌 번호 알려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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