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에서 이물질 배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602668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잠실 롯데 백화점에서 네스프레소 초콜릿을 구매했는데 에벌레가 발견되었다. 2. 여러개 개봉했는데 여러개에서 에벌레가 나와 제조사에 문의했다. 3. 업체 측 에벌레 나온 사진 요구하여 발송했고 회수하여 조사하겠다 했다. 4. 제조 판매 상의 문제인지 소비자의 보관상의 문제인지 등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다 한다. 5. 구입가의 10배를 요구했는데 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은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이나 상해 사고가 있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또한 관련 신고 기관에도 문의하도록 안내해드렸다.상담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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