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거부하며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제가 2019년 9월쯤 CJ홈쇼핑에서 슬리미제품을 상담예약을 했는데 며칠뒤 모두렌탈사라며 연락이와서 슬리미제품에대해 설명을 듣고 렌탈하게 되었습니다.홈쇼핑광고에서 피부에 전혀 트러블이 없는 실리콘재질이라고했고 렌탈상담사또한 피부 자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제품을 받고 개인사정상 여러번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건 12월쯤 부터였습니다.그런데 1월쯤부터 허리 벨트찬 부분이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피가 날정도로 긁고 얼음찜질에 알레르기연고를 바르고나면 34일이면 호전되곤 했습니다.피부에 자극없는 실리콘이란말만 믿고 제가 좀 예민한편이라 일시적인 반응들이겠거니 생각하고 호전되면 착용하다 또 가렵다 싶으면 착용하지 않곤 했습니다.그런데 4월쯤 이게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무래도 실리콘이 제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제조사에 문의하게 되었고 제조사는 간혹 드물게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제조사에선 이미 소유권이 렌탈사쪽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제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렌탈사에 전화했더니 너무나 퉁명스럽게 불편을 겪은 고객한테 첫마디가 이미 몇달이 지났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처음부터 상담시 실리콘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사용할수없을 정도의 피부트러블로 고통받고있어 더이상 렌탈계약을 유지할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병원가서 제피부 알레르기반응이 실리콘과 적외선 딱 두가지로 인한 트러블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어느 병원 어떤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의 알레르기가 슬리미제품때문이라고 소견하겠습니까..정말 억지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벨트착용부분에 트러블이 발생되는것으로보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특정지어 적외선실리콘이라 단정지어 소견서엔 작성하실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품사용을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모두렌탈에서는 계속 렌탈료만 결제해가고 모두렌탈CJ홈쇼핑제조사는 서로 관계없다며 떠넘기며 연락조차도 없습니다.그동안 피부때문에 고통받은것도 억울한데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 고객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을뿐더러 렌탈료만 빼내가니 정말 괴씸하고 억울합니다.이렇게 무책임하면서 허위광고로 고객들 계약시키고 기망하고..정말 화가납니다.그동안의 렌탈료와 병원치료비 다 받아내고싶은 심정입니다.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억지부려 어떻게든 이득취하려는 이들에게 당하고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렌탈로 계약한 슬리미제품을 사용 후 벨트 착용 부분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문의하였더니 위약금부터 요구하여 매우 언짢으시고 불만도 가중되었으라 짐작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고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계약해지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ㅇ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의료기기' 기준을 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단 일반적으로 부작용/상해사고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때는 인과성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우리원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이의제기하기 때문에 합의권고선에서는 '단순 추정'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상담선에서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나 홈쇼핑 광고 당시 피부에 트러블 없는 재질임을 강조하여 광고하여 소비자가 이로 인한 부작용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니 피해보신 내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렌탈계약서사본 (3) 의사진단서사본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 (4) 해지신청 및 회신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