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 노트북 밧데리의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폭발위험이 있어 교체요청
상담 내용
1.구매내용2016.3.17. 인터넷쇼핑 옥션에서 264000원을 주고 레노버 노트북(ideapad 100s-11iby) 모델이름[기타 정보])을 구입.2.경위- 2018. 1월경 부터 밧데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폭발직전까지 부풀어 올라 작동은 되나 위험성이 있어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함- 부산 AS지점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 밧데리를 교체해야되고 수리비용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함3.요구사항 - 밧데리 결함으로 폭발위험성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데 수리비용이 10만원으로 현재 수리하지 못하고 있음 리콜이나 밧데리 무상교환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