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병원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된 자녀 손해배상 청구 건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의 부인은 2018년 4월 경 청화병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음. - 당시 자녀가 감기 증세가 있었으나 조리원 및 보건소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추후 자녀가 RSV 확진 판정을 받았음. - 이에 5월 경 조리원 측에서 원비와 배상금 100만원 배상해준다고 함. - 어떤 근거로 책정된 금액인지 알 수 없어 수긍하지 않았음. -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데 중재 및 조정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1372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금일 문의하신 민원 건과 관련하여 하기 절차에 따라 입증자료 첨부하셔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하단의 온라인 신청추가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락처는 [전화번호] 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기 조항에 따른 처리 지침이 있사오니 민원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
산후조리원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