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치냉장고 하자 문의
상담 내용
- 2015. 5 삼성지펠 김치냉장고를 구입함 170만원 - 2개월전에 김치냉장고에서 성애가 껴서 AS를 신청함 - AS기사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무료로 수리를 해줌 - 수리후 김치냉장고가 냉장이 되지 않음 - AS센터에서는 부품이 없어서고칠수없다고 감가상각후 환불해준다고 함 (120만원) - 소비자는 처음부터 문제있는 냉장고를 판매한 삼성이 잘못되었다고 함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원함
답변 내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입증증거자료(계약서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및 문자 발송함 - 피해구제 신청 문자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나 공공아이핀 인증→ 상담이력 확인 후 파일첨부입니다.소비자상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