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피부염 발생

사건번호 2018-0578375
접수일자 2018-08-0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품목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줄여썼습니다만 구매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하이드레 수분에센스 입니다. 8월 1일 구매하여 저녁 8월2일 아침 저녁으로 3번을 바르고 난 후 얼굴 전체가 붓고 따갑고 당기고 수포가 올라오고 발진 발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소견서 받았구요 제품 환불을 한 후 아모레퍼시픽으로 직접 전화하여 피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비와 교통비 보상이라고 하덥니다. 구매비용이고 치료비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용을 보상이랍시고 얘기하는게 너무 화가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 합니다. 제가 왜 평일 점심시간에 밥도 제대로 못먹고 병원 가느라 시간쓰고 제품 환불하려고 구매처 다시 방문하고 구매처 제조사 양쪽으로 전화해가며 시간 버리고 있는지..

이 더운날에 것도 모자라 병원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고 얼굴에 약을 바르고 해야하는지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이모양이니 밖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약을 복용해야 하니 술자리도 피해야하고 얼굴 가려움과 따가움 그리고 이런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나을 동안 보상받지 못하는 제 정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이 회사 제품은 쳐다도 보지 않을거고 동호회 모임 지인들 식구들 직장동료 할거없이 아는 모든사람들에게 이 회사 드러우니 쓰지말라고 얘기할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고 속에서 열이 끓어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눈까지 붓고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사이트 접속해서 이러고 있는것도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하는지.. 얼굴에 열오르면 피부염 회복도 늦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시간 버려가며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수도 없고 분노에 두통까지 오려고합니다. 당연한건가요?

당신에 제품을 쓰고 피해를 봤으니 책임지고 보상을 하라는건데 병원비 보상 끝. 거기에 들어간 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몇푼 안되는 돈 옛다 하고 던져주는게 당연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인터넷상담신청시 (주)아모레퍼시픽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귀하와 자율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율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상담자율처리를 취소하고 직접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이 늦어진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많은 고충을 겪으신 것으로 파악되며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해당 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권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우리 원은 위 규정을 근거로 사고 제품에 대한 보상 요구는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원에서는 합의권고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님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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