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번호 2018-0584902
접수일자 2018-08-07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19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제품 하자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품은 전동 스크루저인데요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해 신호를 받고 정차해있던 차량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이로인해 박힌 차량의 뒷범퍼가 들어갔고 견적으로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저 흙받이 앞 범퍼가 깨졌습니다. 저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품을 받은지 4일이 됐구요. 브레이크가 잘 안잡혀서 불안불안 하더니 결국 작동을 안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업체에서도 인정은 하나 파손된 부품만 보내준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정해놓고선 말을 바꾸어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부품만 보내주겠다. 라며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라고 해도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동문서답만 합니다. 교차로 CCTV랑 피해차량 블랙박스 다 보라고 해도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해줄수 있는게 부품 보내주는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불얘기도 자꾸 회피하네요. 제가 서행으로 달려서 망정이지 평속주행했거나 고속주행했으면 자칫 사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품하자가 맞고 본인들도 인정했는데 아무런 피해보상도 환불도 없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제품 상세내용 어디에도 브레이크 관련된 글이나 체크해야할부분 주의해야할 부분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제동장치 불량으로 사고 발생된 전동 스쿠루저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하자 및 보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호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제품 구입내역서 첨부하신 사진 및 사고 동영상 피해액 입증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정비내역서 등)일체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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